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올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수신과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관리인이 선임된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액의 일부(500만~1500만원)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971년 설립된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총 자산이 1조4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2009 회계연도에 91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W저축은행,러시앤캐시,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잇따라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검토하다 포기했고 최근까지 대형증권사도 인수를 추진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