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장기 성실납세법인으로 인정받아 향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한국세무사회를 장기 성실납세법인으로 인정, 2011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