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에 330억원 추가 지급하나

2011-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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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3월 말까지 인수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지분매입 대금이 최소 329억원 늘어나게 되기 때문으로, 금융당국은 3월 내에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하나금융은 3월 중 심사를 끝내 달라는 입장이지만 빨라도 3월 말은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심사 작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계획, 외환은행 인수가 하나금융의 건전성·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하나금융이 5곳의 재무적 투자자와 진행 중인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금융당국의 심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하나금융 측은 지분 인수 승인은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로 조기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에 매입 대금을 지급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늦어질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재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3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개월마다 주당 100원의 매매지연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은 3억2904만672주로 3월 이후부터 매월 32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사전 보고 없이 론스타와 협상을 벌인 데 대해 금융당국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지연시키면서 하나금융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329억원이 전체 매입대금(4조6888억원)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금액인데다 금융당국도 판이 깨지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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