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3일 "국내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의 가입을 준비하려고 관계부처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은 지난 해 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법률 검토 등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은 각국이 전시에 대비해 문화재 보호조치를 취하고 다른 가입국들의 영토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불법사용, 파회행위 등을 방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1954년 채택한 이 협약은 전쟁과 내전 등 각종 무력충돌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고 현재 미국·중국, 프랑스·그리스· 인도 등 123개국이 가입해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 협약의 취지에는 공감해왔지만 자칫 군사적 행동에 제약을 가져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왔다.
또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이 실질적인 구속력이 크지 않고 2003년 이라크전쟁 등에서도 문화재 약탈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있다는게 현실.
반면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국제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으로부터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 및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적인 명분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전시문화재 보호협약'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내법으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