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수도권으로 확대

2011-0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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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보증 통해 제9차 미분양 매입 실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하고 대상 지역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미분양이 이번 매입에 포함된 이유는 지방 미분양은 2009년 12월 12만3300여가구에서 지난해 11월 9만4500여가구로 줄어든데 반해, 수도권은 같은 기간 2만5700여가구에서 2만9200가구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되살수 있는 환매권을 부여하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신청을 접수 받으며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 및 계약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만 추진해오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실적은 지난 2008년 11월 도입이후 이달 7일까지 총 1만6636가구(2조6563억원)로 이중 9265가구(1조2933억원)가 건설사에 다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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