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2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해 폐어망·폐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는 안전저해사고와 무리한 어획물의 양망·인망에 따른 전복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 2월에는 늦겨울 해상 돌풍 또는 폭설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소형선박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한 2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2건(320척)으로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81건(32.1%) △충돌 52건(20.6%) △안전저해 34건(13.5%) △화재 17건(6.7%) △좌초 14건(5.6%)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48명(사망실종 76명·부상 72명)으로 △인명사상 45명(30.4%) △충돌 29명(19.6%) △전복 22명(14.9%) △침몰 18명(12.2%) △화재 14명(9.5%) 순으로 나타났다.
해심안전심판원 관계자는 “2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항해자는 다양한 해상상황에 대비한 조선법을 숙지합시다’를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