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가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가가 건립돼 분양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교신도시 상가딱지에는 현재 7000만~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상가딱지란 택지지구 개발 이전의 원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상가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때문에 시세차익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 이전, 신분당선 연장선 등의 호재로 상가딱지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하지만 상가딱지 투자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수십명의 생활대책보상 대상자가 모여 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원대표가 용지를 공급받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속칭 '물딱지')가 포함된 조합은 사업진행이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상가딱지를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생활대책용지를 추첨 받지 않았다면 입지 조건이 나쁜 점포를 배정 받을 수 있고,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 등이 일반 분양가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으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광교신도시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분양된다고 했던 상가들 중에서 아직 분양이 안된 상가도 있다"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경색되면서 조합 상가 분양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자는 이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광교신도시 상권 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광교신도시 상권은 크게 경기도청권, 신분당선 연장선 역세권, 경기대권의 3곳으로 나눠지는데 이중 경기도청 이전이나 신분당선 연장선 등은 빨라도 2015년 이후로 예상된다. 반면 상가분양은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투자부터 상권 활상화까지는 약 4~5년의 시간차가 생기게 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판교신도시 사례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이 상가를 가져가거나 개발이익을 나눠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광교신도시 상가 시장이 아무리 유망하다고 해도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