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태광그룹의 비리를 캐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10시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83.여) 태광산업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상무를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사 채널 배정 사례비 등으로 최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상무는 앞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검찰은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