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1일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총 62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늘어난 만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계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작년 월평균 1만 가구에서 올해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영아 양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가구소득 하위 50~60% 이하인 가정은 월 200시간 기준으로 이용단가 100만원 중 정부 지원 50만원과 본인 부담 50만원이다.
가구소득 하위 60~70%인 가정은 정부 지원 40만원과 본인 부담 60만원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기 돌봄’(1일 2∼3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대표전화(1577-251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olbom. or.kr)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