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를 지정,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격표시판은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는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의 확대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워야 한다.
확대설치구역에는 표시판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의 1.2배로 확대, 가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바퀴를 부탁해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표시판에는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와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 정보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금지해왔던 전광방식 표시판을 허용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위반하는 주유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