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일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해 회전교차로 도입을 활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운영원리다.
설계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설계속도 70km/h 이하의 도로에 적용하며 설계기준자동차 및 진입차로수를 기준으로 세 가지 기본유형(소형, 1차로형,
2차로형)으로 구분하였고, 상황에 따라 특수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 또 회전교차로 계획시 기준 교통량은 교차로에 접근하는 교통 수요를 기준으로 소형은 하루 1만2000대 이하, 1차로형은 하루 1만7000대 이하, 2차로형은 하루 2만7000대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일부 신호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으로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약 44%(2008년 기준)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도입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진입자동차 양보운전으로 회전교차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형 회전교차로의 보급 및 조기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도로 건설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교차로의 10%(5662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 교통사고·지체감소, 에너지 절감 및 오염배출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연간 약 2조43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