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검역소는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자 작년 말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개성공단 내 반입 금지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부터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이 전면 중단됐다. 북측은 작년 1월에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돼지고기와 쇠고기 반입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10월 관련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북측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이유로 지난해 11월께부터 개성공단에 대한 닭고기 반입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내산 육류 대신 청정지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의 개성공단 반입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에 반입된 육류는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물론 북측 근로자의 부식으로 제공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