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부터 18일간 전국의 1급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49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거짓표시업체 13개소는 관련자를 형사입건 조사하고 있으며, 미표시 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품관원은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규모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 낮다고 판단하였던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 음식점 모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실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1급이상 유명호텔과 납품업체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납품 시점부터 소비단계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이용객수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호텔에서 사용하는 국내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에 대하여는 원산지 검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활용한 밀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거짓표시 위반유형을 보면 헝가리 등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등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4건,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호주산으로 3건,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호주산 사골 등을 국내산 한우로 육우사골을 한우사골로 거짓표시 판매하고 있었다.
품관원 관계자는 "일반음식점보다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던 유명호텔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4배이상 높다"며 "위반업소 대부분이 호텔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며 호텔 측의 책임 있는 지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호텔 음식점과 이와 유사한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