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1인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쯤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의 최저 기준을 주택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옛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장관 고시로 시행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가구(부부)는 26㎡(7.9평)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는 55~56㎡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는 적정면적을 산출한 잠정안이며 부처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마련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의 평형도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비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도 등급·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시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준이 확립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도 활용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전체 가구의 13%(206만 가구)에서 200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 표본조사 때는 10.5%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조정되면 그만큼 미달 가구가 다시 늘어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높일지 결정하려면 더 세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