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10개 항목은?

2011-01-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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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하고,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이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 소유자와 같아야 한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300만원이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85㎡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300만원이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2010년 총급여가 8천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본인의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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