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5일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외에도 전직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간부 3∼4명이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으며 건설사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