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 국세청이 수행한 조세특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국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들을 중심으로 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려 7300여개 법인이 감면오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이 이뤄지고,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일부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돌아갔다는 반증인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관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감면대상 법인을 중심으로 감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내달 초 지방청에 보고할 예정"이며 "부당 감면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중소기업법인이 24.4%로 일반법인 15.1%보다 9.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