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교도소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인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트랜스젠더 A씨가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어 자해·자살 우려자로 보고돼 있었음에도 가위를 건냈고, 사후 감시도 소홀했다"며 "국가는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중학생 때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겪어온 A씨는 2005년 교도소 남성 수감시설에 입소한 뒤 여성용 속옷을 구입하려 특별구매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후 극도의 불안정 심리 상태에 놓인 A씨는 자살을 결심 후 교도소 담당 근무자에게 '도배를 위해 가위를 빌려달라'고 했다. A씨가 이미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보고된 뒤였으나, 근무자는 가위를 건넸고, 2006년 박씨는 스스로 성기를 잘랐다.
이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외부의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A씨는 이후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
2009년 출소한 A씨는 "수용생활 중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사항 해결 등을 요구했지만 고통을 외면·방치했고, 자살 우려에도 가위를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