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채권단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7일 전체회의(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건설 인수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외부차입금이 없이 인수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실사를 거쳐 본계약까지 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을 서두들 것”이라며 “현대차그룹과의 협상은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안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