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4일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채권단의 MOU 해지 결정은 정당했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채권단은 지난해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1조2000억원의 대출의 무담보·무보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대출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20일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채권단은 곧바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대그룹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 자체를 당장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