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기간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로, 지원규모는 총 4억 5천만원이며,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상한액은 2천5백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식조직 형태의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등록을 필한 단체이며, 상시회원 100인 이상 및 최근 활동실적이 1년 이상일 경우 응모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정책분야로는 야생 및 멸종위기 동.식물보호사업,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주민 실천사업,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주민의식 계몽사업 등이 있으며, 대기관리 분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간협력사업,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 환경오염방지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등이 있다.
기타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및 홍보 그리고 현장체험사업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환경단체는 ‘2011년 환경보전사업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는 민간단체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가 맡게 된다. 세부 공고문은 경기도청이나 푸른경기 21 홈페이지에 6일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