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내 존치지역 신증축 가능...도시형생활주택 건립 활성화되나

2011-0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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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해지키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신축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내 5~8년 동안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허가제한을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에는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전체 뉴타운지구 24.0㎢의 33.8%인 8.1㎢에 달한다.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번 허가 제한 재검토 대상은 서울시 뉴타운지구 30개구역, 2.1㎢(저층주거지 2.3㎢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0.2㎢ 제외)이다.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지구에 해당하는 셈이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 후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받았다.

또 법정 제한외에도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자치구별로 존치지역 관리를 위한 내부방침 등을 수립해 기약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이러한 제한으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저층주거지 2.3㎢가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간 건축물의 안전조치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허용되고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시는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안 추진으로 해제되는 구역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물 노후도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일 때, 존치지역이 촉진지역으로 변경되며 개발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도 감소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의 장기화에 따라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기한없는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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