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필지 단위로 하며, 농가별 10a(300평)이상이어야 하고, 작목 제한은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때는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2011년 한 해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 단위로 신청 현황을 고려해 약정을 체결하며, 단지화.규모화한 때는 우대한다”면서 “1년생 작물은 2만5000ha, 조사료 작물은 1만ha, 다년생 작물은 5000ha로 한도를 정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8∼10월에 사업이행 여부의 확인을 거쳐 12월에 10a당 3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