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은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 등이다.
또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혜택 폐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