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결제우수업체 과징금 감경 폐지

2011-01-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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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 하도급법 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높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는 현금성결제 우수업체라도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상한선이 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은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 위반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 등이다.
 
또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혜택 폐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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