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재외 제주도민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재외도민들을 위한 도민증이다. 도민증을 소지하면 제주도 직영 유료관광지와 박물관 등 입장료는 제주도민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또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되는 여객선 20% 할인혜택도 준다. 신청은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에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