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구제역에 충북 또 방역 비상령

2011-0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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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구제역에 충북 또 방역 비상령

 안동발(發) 구제역이 2일 충남 천안의 젖소농장으로 확산되자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충북도에 또다시 방역비상령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이날 구제역으로 판정됐거나 정밀검사 중인 천안의 젖소와 돼지농장에서 도내로 이어지는 농로 2곳을 폐쇄하고 주요 길목 14곳(청원 10곳, 진천 4곳)에 방역초소를 증설했다.

   또 경계지역(반경 10㎞) 안에 위치한 청원ㆍ진천군내 42농가 1만2천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 뒤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군은 수의사, 공무원, 축협 직원 등으로 접종반을 구성한 뒤 3일부터 백신접종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충주시 양성면 중전리 한우농가서 발생한 구제역이 5일째 추가 의심신고가 없이 진정되는 추세였다.

   도 관계자는 "충주에 이어 인접한 천안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차단방역에 돌입한 상태"라면서 "축산농가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축사소독과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찰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구랍 28일 충주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도내에서는 소ㆍ돼지 270마리가 매몰됐고 경계지역인 충주시와 음성군내 49농가 1천100마리의 젖소와 한우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진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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