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를 신고하려면 향후 3년 안에 16개 시·도 실무위원회와 228개 시·군·구에 납북피해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일부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 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위원회로 송부하면 위원회는 90일(최장 270일) 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정 조사활동 기간인 4년 내에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조사활동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 및 납북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위원과 통일부 장관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한 전시납북자가족 3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