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지방행정개편추진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과 위촉위원(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대표자 8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 및 지원특례 마련 △교육자치·자치경찰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청와대는 강 이사장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민주적이고 화합형의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