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조사항목은 의약품 대체 청구와 척추수술 청구 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조사 등 4개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시한 것”이라며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10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96개 기관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약품 임의 변경조제, 의약품 허위청구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