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 부의장이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 없이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했고, 이 위원장의 경우 예결위 회의 일시.장소 등의 임의 변경을 통해 야당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예산안을 처리해 각각 국회법 155조가 규정한 직무수행의 공평.성실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 등도 제소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