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르포> 서울 마포 등 유도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성행

2011-0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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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현장. 지난 9월 말 착공해 현재 8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이혜림·김지나기자)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동·망원동,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등 유도정비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21일 오후 4시쯤 찾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장에는 건물 내부 벽과 천장의 미장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난 9월 말 공사를 시작해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이곳은 원래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 달여 후면 5층 총 15가구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즉 한가구가 15가구로 지분이 나뉘는 셈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6~7평 정도다. 현장관계자는 “하루에 1~2명 정도는 꼭 집을 보러온다”며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이 많다”고 말했다.

합정동과 망원동 일대에서는 이런 공사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이 지역이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후보지로 인식되는데다 아직 건축허가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투자가치가 높다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을 부추기고 있다.

합정동 P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머지않은 시점에 이 지역은 100% 재개발 된다”며 "요즘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분쪼개기에 이용되는 면에서 다세대 주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투자하려면 전철역에서 5분 내 거리가 좋다”고 구체적인 투자정보까지 귀띔했다.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J씨도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공급을 유도하는데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분양시 작은 평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당초 의도와 달리 지분쪼개기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재개발 후보지에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단기속성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당초부터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지어질 경우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저품질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는게 맞다”며 “각종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유도정비구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유도정비구역이란 = 서울시가 한강변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로 일환으로 한강변 지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 가운데 하나다. 전략정비구역이 우선 개발 되고 난 뒤에 유도정비구역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시기는 유도정비구역이 늦다. 망원·당산동을 비롯해 자양동, 반포 잠실 일대가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shortr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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