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9일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임병석(49) C&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며 "향후 수사방향은 자금의 종착역에 달렸다"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이날 임 회장을 기소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향후 횡령액의 용처나 금융권의 사기대출 과정 등 자금흐름 전반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 기획관과 일문일답.
--사기대출 1천700억원 받는 과정에서 금융권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보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었다고 보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는 회계사가 감사한 뒤 결론을 내고 공시한 것이다. 그건 금융권이 됐든 누가 됐든 믿으라는 거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 준 금융권에 왜 속았느냐고 책임을 추궁할 순 없다. 이런 목적 때문에 분식회계를 처벌하고 감사보고서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금융권이 감사보고서만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판단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 안 하나.
▲대출 부분에 있어 자금 흐름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
--횡령부분은 130억 정도 드러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윤곽 나온 건가.
▲더 봐야 한다. 내일(10일)이 구속 만기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리된 것만으로 기소한 거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전부는 아니다.
▲더 봐야 한다.
--횡령액 용처는 확인했나.
▲현재까지는 개인채무 변제까지다.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피의자가 입건될 수 있나.
▲회장부터 상무, 전무 등 줄줄이 있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
--지금까지 추가 피의자는 없나.
▲지금까지는 임병석 회장만 피의자다.
--씨앤우방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했다던데.
▲전형적이진 않아 좀 더 법리 검토해봐야 한다. LBO에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것은 배임이 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효성금속은 배임죄로 법원이 인정해주는 경우고 나머지는 더 봐야 한다.
--앞으로 어떤 혐의를 주로 볼 것인가.
▲로비 부분에 관심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임 회장 개인이 썼다면 횡령죄고, 다른 부실계열사에 지원했으면 배임, 로비에 썼다면 뇌물이나 알선수재죄다. 자금 종착역이 확인돼야 한다.
--경제범죄 종합판이라고 말했는데 임 회장 혼자 다 했을 것 같진 않다.
▲수사 해봐야 한다.
-- 대출과정에서 우리은행과 농협 연루부분도 다 보고 있나.
▲대출 부분 전체 다 보고 있다.
--마무리가 안 된 것인가.
▲대출금 하나에 대해 사기죄 적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분식회계 통해 받았으며 사기지만, 대출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해줘서 변제 어려워졌다면 배임이고, 거기에 브로커가 있었다면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거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는 사기죄로 적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금융권 대출은 다 피해자로 보나.
▲은행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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