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서경석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목사는 2005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과세전적부심이 기각된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으로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의 성격이 청탁 이전과 청탁 이후에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 대가라기보다는 후원 약속에 따른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