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4일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박모(43·여)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0분께 김해시 진영읍 모 원룸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3·무직)씨와 자녀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김씨가 "같이 죽자"는 말에 격분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구입해 주방과 방안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씨가 얼굴과 양팔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원룸 내부 가전제품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