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노동력 상실 해당 안돼"

2010-10-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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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사고로 치아가 빠졌더라도 임플란트 보철 시술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회복됐다면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24일 승용차 조수석에 앉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과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전모(23)씨가 K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임플란트 보철에 따른 노동력 상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위쪽 앞니가 빠져 임플란트 보철을 한 상태로 0.4%의 노동능력 상실을 주장하지만, 신체감정촉탁결과 임플란트 보철에 따른 저작(씹기)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고로 치아가 빠져 음식물을 먹는 데 불편함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돼 왔다.

이 판사는 다만 "치아가 빠지고 보철 시술과정에서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시 감안한다"면서 1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한 점과 치아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위자료로 600만원을 산정했다.

전씨는 2008년 12월 30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인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앞니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자 K보험사를 상대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과실을 물어 전씨의 책임비율을 20%라고 봤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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