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과 의료혜택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주아동이 부모의 국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게 교육, 의료급여, 최저생계 유지와 보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대상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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