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아이패드 가져가면 1000위안 벌금

2010-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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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0명 밀입국자 발생... 사용중인 물건이라도 세금내야


애플 아이패드의 밀수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심천 뤄후(羅湖)항은 아이패드 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패드 실사용자들에게마저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중국광파넷이 20일 보도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장모씨가 가족을 보기 위해 홍콩으로 가던 중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세관 당국에 자신의 아이패드 내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파일을 보여주었음에도 1000위안의 세금을 물은 사건을 소개했다. 장모씨의 아이패드는 사용한지 일 년도 넘은 것이었다.  

뤄후항의 한 관계자는 ‘4월부터 매일 평균 10명의 아이패드 밀입국자가 발생한다’며 ‘밀입국 혐의 안건도 60여 건에 달한다’ 고 말했다. '밀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이패드 사용자에게도 1000위안의 벌금을 물리게 되었다' 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또 ‘사용중인 물건이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면세가 불가한 20종의 품목 중 하나’ 이며 ‘기준금액인 5000위안의 20%로 계산 했을 때 1000위안의 세액이 나온다’ 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19일 세관총서가 발표한 2010년 54호 공고에서 마이크로 컴퓨터를 면세 제외 품목 20종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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