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항만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1000명 가운데 8명은 면세한도를 위반했다가 적발돼 물품을 세관에 유치 또는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까지 국내 입국자의 면세한도위반율은 0.8%로 지난 해 0.6%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면세한도위반율이란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돼 세관에 물품을 유치하거나 세금을 물고 통관한 비율을 말한다.
면세한도 위반율은 지난 2006년 1.5%에서 2007년 0.8%, 2008년과 2009년 0.6%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400달러 이하 물품, 주류 1ℓ이하 1명, 담배 200개비, 향수 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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