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해 교육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4월 말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감사를 교육청에 의뢰했으나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아 감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위는 "감사위가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감사'만 주장해 불가피하게 직접 감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우선 올해 24학급 이상인 23개 교와 관련 3개 학교법인, 6개 병설유치원 말고도 감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등 총 32개 학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위는 "제주도교육청이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직접감사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위는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사과를 신설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교육청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감사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9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위의 교육권한을 삭제해 재의결하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 감사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