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하면서 여성 성폭행 40대 영장

2010-10-01 07:38
  • 글자크기 설정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새벽시간에 우유배달을 하면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40분께 남구 문현동 A(25.여)씨 집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우유배달하는 새벽에 A씨 집에서 수백m 떨어진 다른 여성들의 집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했고 지난달 말에는 다시 A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재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창문과 현관 출입문에서 지문 등을 채취해 김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