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 운전자는 승객이 카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승객을 다치게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카트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허모(45ㆍ여)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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