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남북간 교역 기록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 비중이 4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현재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북사업 비중을 20% 정도로 낮추거나 이 조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중 약 600억원을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으로 상정해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전체 대북교역업체 713개 중 25%에 해당하는 157개사가 대출 신청을 했고, 이 중 대출 요건을 충족한 43%에 해당하는 67개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평가가 진행 중이다. 176억원 이내의 대출 집행이 예정돼 있는 것.
이 당국자는 "실제 5.24조치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매출액 대비 남북교역 실적이 40%라는 높은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적지 않다"며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남북경협기업 대출 조건 완화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중소기업 어려움 감안해 대출 조건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월드비전과 한국JTS 등 2개 민간단체가 신의주 지역에 각각 밀가루 300t과 밀가루 500t, 담요 등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수해물자를 전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10건의 사업을 통해 27억원 상당의 물자 반출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