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공시규정상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공시내용은 한글기재가 원칙이다. 상장법인은 자율적으로 한글로 공시한 내용을 그 익일까지 영문으로 공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인식 부족은 물론 공시내용의 오역에 따른 책임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영문공시 실적이 그간 많지 않았다. 때문에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문공시 제공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한글공시를 제출하는 즉시 해당공시 제목과 서식의 레이블(Label) 등을 영문으로 변환해 KIND시스템(http://engkind.krx.co.kr)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거래소는 한글공시 내용 중 상장법인이 한글로 입력한 사항은 변환과정의 오류로 인한 책임 문제로 변환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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