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던 이강수 고창군수를 제명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5일 당 윤리위를 열어 이 군수에 대해 제명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 군수는 윤리위 결정 직후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군수에 대한 제명 결정은 지난 5월 이 군수 사건이 당 윤리위에 접수된지 약 4개월만이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명 결정은 당무위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이 군수의 경우 본인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한 만큼, 이미 제명조치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시 관계자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이 군수에게 주의 조치를 주는 선에 그쳤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에서야 재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26일 소집된 당 윤리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당 차원의 결정이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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