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서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양 학원은 전주지법에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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