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 폐지

2010-08-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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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한다. 취·등록세 4%에서 2%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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