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미비티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페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agni201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