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본의 아니게 체크카드 등을 사기범에게 넘겨줘도 현행법상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양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은 OOO캐피털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출 희망자의 체크카드에 부착된 IC칩을 자사의 IC칩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한다는 허위 광고를 냈다.
이 업체는 대출 희망자에게 체크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고 체크카드를 받은 후 연락을 끊었다.
사기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은 카드 및 계좌정보를 전화금융사기단 등에 팔아 넘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계좌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며 "급전이 필요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을 알아보거나 서민금융119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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