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미생물 살균을 위해 방사선 을 쬔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트남 업체(HAI NAM CO. LTD)가 만들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조미 쥐치포에서 방사선을 쬔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멸균을 위해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 조사'는 감자 등 26개 품목에만 허용돼 있을 뿐, 조미 쥐치포와 같은 대다수 식품에는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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