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방사능 쬔 쥐치포 회수

2010-08-13 13: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미생물 살균을 위해 방사선 을 쬔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트남 업체(HAI NAM CO. LTD)가 만들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조미 쥐치포에서 방사선을 쬔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멸균을 위해 방사선을 쬐는 '방사선 조사'는 감자 등 26개 품목에만 허용돼 있을 뿐, 조미 쥐치포와 같은 대다수 식품에는 금지돼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