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제주세관(세관장 한선희)은 오는 23일부터 냉동조기, 냉동송어, 구기자, 당귀, 곶감 등 5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에 추가된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유통 내역을 거래 단계별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수입쇠고기 12개 부위에 대해 처음 시행된 이래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 총 15개 품목이 관리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는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세관은 도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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